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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목 생산 토지는 유휴 임야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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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임야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법인이 묘목을 생산하는 토지가 임야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임야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그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법률상 단서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등기부상 임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며 종묘업과 육림업을 구분경리한다. 잡종지이지만 사실상 묘포장인 법인 소유 토지에서 묘목을 생산해 일부는 판매하고 나머지는 소유 임야에 이식한다.
질의요지
법인등기부상 임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종묘업과 육림업을 구분경리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소유의 토지에서 생산한 묘목 중 일부는 판매하고 나머지는 당해법인 소유의 임야에 조림용으로 이식하고 있는 경우 당해 묘목이 생산되는 토지는 임야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등기부상 임업(종묘업, 육림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종묘업과 육림업을 구분경리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소유의 토지(공부상 지목 : 잡종지, 사실상 현황 : 묘포장)에서 생산한 묘목중 일부는 판매하고 나머지는 당해법인 소유의 임야에 조림용으로 이식하고 있는 경우 당해 묘목이 생산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당해 임야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법 제9조 제3항 제4호 단서의 경우에 한함.
정제 정리
질의
묘목이 생산되는 토지가 임야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등기부상 임업(종묘업, 육림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종묘업과 육림업을 구분경리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소유의 토지(공부상 지목 : 잡종지, 사실상 현황 : 묘포장)에서 생산한 묘목중 일부는 판매하고 나머지는 당해법인 소유의 임야에 조림용으로 이식하고 있는 경우 당해 묘목이 생산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당해 임야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법 제9조 제3항 제4호 단서의 경우에 한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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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879 (<time datetime="1991-07-03">1991.07.03</time> 회신), "묘목 생산 토지는 유휴 임야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62)
- 원 제목
- 당해 묘목이 생산되는 토지가 임야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