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1년 내 건축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744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년 내 건축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허가 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1년 내 건축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토지 취득 후 건축하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허가 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1년 내 건축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등이 아니어서 시행령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4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감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4조(감독) ①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주무부장관이 국방 또는 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23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았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등이 아니므로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토지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게 됨

본문(원문)

귀 질의대상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취득후 1년 이내에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등이 아니므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토지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등이 아니므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744 (<time datetime="1991-06-25">1991.06.25</time> 회신), "1년 내 건축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45)
원 제목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