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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82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거주지역과 주민등록·실거주·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재촌·자경한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정해진 거주지역과 주민등록·실거주·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대상이다.

질의요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2.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재촌·자경하는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회답

1.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2.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연접한 지역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821 (<time datetime="1991-07-01">1991.07.01</time> 회신), "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57)
원 제목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 재촌자경하는 농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