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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나?2. 최신 회답1994.06.3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06.30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를 판정한다.

유휴토지 판정시점과 공익사업용 토지의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를 판정한다.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지는 재확인하도록 토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4.06.30 · 미확인 · 재이46014-1741

유휴토지 판정시점과 공익사업용 토지의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를 판정한다.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지는 재확인하도록 토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3.09.27 · 역사 자료 · 재이46014-3218-86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과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해당 도로 부분은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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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6.29 · 미확인 · 재이01254-1811

1년 단위 과세지역의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1990.12.31. 현재 토지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현황이 나지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질의 내용만으로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아 구체적인 판정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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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