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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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질의법인이 지급한 방음시설 유지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며, 관리주체가 보험료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도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자가 지급하는 고속도로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관리 용역의 유지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유지관리비에 포함된 운영보험 및 전력기금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수용 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2006.2.9.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2009.1.1. 이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조세특례도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8년 이상 자경 여부를 판단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상속·도로구역 지정·수용 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실제 경작 여부와 양도 당시 실제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에 대한 공사를 도급을 주어 시행하고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도로복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부담금에 대하여 원인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
부가가치세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자에게 부과한 도로복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도로복구비용 부담금에 대해서는 원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도로관리청 책임과 계산으로 공사한 부담금에도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에 대한 공사를 도급을 주어 시행하고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도로복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부담금에 대하여 원인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
부가가치세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자에게 부담시킨 도로복구비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원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도급 시행하고 도로법에 따라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킨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도로법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도로복구공사비에 대하여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복구공사비 원인자부담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부담금에 대해 원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도급 시행하고 도로법에 따라 비용 일부나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안전점검과 방음벽 청소 대가는 과세되는가?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제반 부대경비를 받거나, 방음벽 청소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을 받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9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
부가가치세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점검 부대경비와 방음벽 청소 유지관리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두 대가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지만 도로법에 따른 수수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도로점용료와 무단점용 변상금은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녹지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과세되는 것이며,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손해배상금
부가가치세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와 무단점용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점용료는 일정 계약분부터 과세되지만 무단점용 변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점용료는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이며 변상금은 원인 없는 손해배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지역의 농지는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당해 증여세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도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지역의 농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그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일 현재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로법 제25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4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 도로법상 어떤 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나?
도로법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등 권리명세서를 작성하고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는 것을 사업인정고시로 봄
조세특례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법에 따른 토지수용에서 어떤 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는지 물었다. 권리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설계도서·자금계획·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는 것을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수용할 토지나 건물의 조서·지번·지목과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1992년 말 전 고시된 토지 수용은 감면되나?
비거주자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에 동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1억
양도소득세도로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가 1994.01.01 이후 수용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은 1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11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도로일부를 점용함에따라 도로법 제43조에 의하여 납부하는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상 납부한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도로 일부를 점용하고 납부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도로점용료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요?
도로점용료징수 규칙에 의거 납부하는 도로점용료의 경우 당해 점용료의 납부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점용료징수 규칙에 따라 납부하는 도로점용료의 손금 인정 시기를 물었다. 납부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도로법과 도로점용료징수 규칙에 따라 납부하는 점용료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받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도로일부를 점용함에 따라 납부하는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업 법인이 납부한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두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도급받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도로 일부를 점용하면서 납부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도로복구 부담금 공사에 위탁매입 계산서 방식을 적용하는가?
도로복구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관리청의 수입으로 귀속, 운용하는 경우 용역의 주선중개에 대한 위탁매입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으로 시행한 공사에 위탁매입 세금계산서 방식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관리청 수입으로 귀속·운용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법과 조례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해 관리청 수입으로 귀속·운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도로구역 결정고시 후 토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소유하던 토지 등이 건설부장관의 도로구역의 결정고시일 이후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조세특례도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구역 결정고시일 이후 소유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결정고시일 이후 양도되는 토지 등은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 일반인에게 개방된 사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질의대상 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도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도로 부분과 일반토지의 구분이 뚜렷하고 자유롭게 개방된 사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장구내 도로나 유료 입장 구내 도로 등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사유지 내 도로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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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