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1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하천구역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하천구역(「하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함) 안의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하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는 제외되지만 하천구역 안의 임야는 제외되지 않는다. 하천구역은 「하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하천 점용허가는 관허사업 제한대상인가?
하천의 점용허가는 관허사업의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하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의 점용허가가 관허사업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하천의 점용허가는 관허사업의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하천법 제33조에 의한 점용허가와 국세징수법 제7조의 제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3 국유하천 편입 보상금도 양도대가인가?
″양도″라 함은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하천부지로 형질이 변경되고 국유하
양도소득세하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의 국유하천 편입으로 받은 보상금이 자산 양도대가인지 물었다. 하천부지로 변경되어 국유하천에 편입되고 대가가 유상 지급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하천 편입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면서 하천공사로 발생하는 폐천부지와 하천공사의 준공이후에 교환되는 경우로서 당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특별부
법인세하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천부지와 교환되는 하천 편입 토지의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가액의 차액을 청산하는 날이 양도시기이다. 차액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폐천부지로 받은 공사비에 부가세가 붙나?
국가소유의 하천부지 등에 대하여 하천옹벽공사를 시행하여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공사비에 상당하는 폐천부지를 양여받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당해 시설물의 설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하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옹벽공사 후 공사비 상당의 폐천부지를 양여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제공한 시설물 설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하천예정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하천법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 또는 하천예정지의 지정등으로 인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이 적용된 당해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하천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예정지 등으로 지정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특례법이 적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하천예정지 보상금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하천법의 규정에 따른 하천예정지 지정행위는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함
양도소득세하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예정지 지정과 그 손실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은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며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3억원 한도에서 전액 감면된다. 감면세액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되고, 보상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국유하천 편입 보상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하천부지로 형질이 변경되고 국유하천에 편입됨으로써 당해 자산의 대가가 유상 지급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하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하천부지로 바뀌어 국유하천에 편입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의 대가가 유상 지급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미지정 하천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하천구역 또는 하천예정지의 지정 및 고시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며,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조세특례하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구역이나 하천예정지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감면대상이지만 정해진 기한 안에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양도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하천구역 편입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는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국유로의 등기가 유보된 상태로서 손실보상의 청구중에 있다하더라도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하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구역에 편입됐으나 국유 등기와 손실보상이 끝나지 않은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천구역 편입 토지는 하천법에 따라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국유화가 확정된 하천구역 토지의 이전은 양도인가?
소유하던 전답이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국유로 확정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한 때에는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하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구역 지정 후 국유화가 확정된 전답을 이전하면 토지 양도인지 물었다. 국유화가 확정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해도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유하던 전답이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하천법에 따라 국유화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