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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 건축하지 못한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
원칙적으로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지만 기준 공사완성도가 높으면 완성된 것으로 본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정해진 기간 내 건축하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지만 기준 공사완성도가 높으면 완성된 것으로 본다.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르고 예외 요건도 없으면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정해진 기간 안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았거나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황을 다루었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함)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함)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현재 다음 나목의 비율이 가목의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봅니다.
가. [공사기간 경과비율]= 착공예정일부터 영 제23조 제3호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건축예정기간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공사완성도
2. 다만,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정해진 기간 내 건축하지 못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가.
회답
1.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기간 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라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본다. 다만, 해당 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나목의 비율이 가목보다 크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가. [공사기간 경과비율] = 착공예정일부터 영 제23조 제3호의 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 건축예정기간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공사완성도
2. 건축물이 건축되어도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르고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6중3116 심판결정2016.10.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서5158 심판결정2008.06.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부0584 심판결정1999.11.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전1880 심판결정1997.10.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전1464 심판결정1997.09.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전1719 심판결정1996.08.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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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789 (1991.06.27 회신), "기간 내 건축하지 못한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48)
- 원 제목
-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