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기간 내 건축하지 못한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789회신일 1991.06.27세목 기타역사 자료
1. 질문기간 내 건축하지 못한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6.27

원칙적으로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지만 기준 공사완성도가 높으면 완성된 것으로 본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정해진 기간 내 건축하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지만 기준 공사완성도가 높으면 완성된 것으로 본다.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르고 예외 요건도 없으면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정해진 기간 안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았거나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황을 다루었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함)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함)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현재 다음 나목의 비율이 가목의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봅니다.

가. [공사기간 경과비율]= 착공예정일부터 영 제23조 제3호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건축예정기간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공사완성도

2. 다만,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정해진 기간 내 건축하지 못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가.

회답

1.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기간 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라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본다. 다만, 해당 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나목의 비율이 가목보다 크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가. [공사기간 경과비율] = 착공예정일부터 영 제23조 제3호의 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 건축예정기간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공사완성도

2. 건축물이 건축되어도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르고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789 (1991.06.27 회신), "기간 내 건축하지 못한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48)
원 제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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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