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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최신 회답1993.09.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유상 또는 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 등으로 타인이 사용하게 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상 또는 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이46014-3218-80
임대차계약 등으로 타인이 사용하게 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상 또는 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이01254-1545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질의 내용만으로 현황을 알 수 없으면 판단할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