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대지 소유자와 법인 대주주가 같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81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지 소유자와 법인 대주주가 같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방향이다.

개인 대지 소유자와 그 대지 사용 법인의 대주주가 동일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이01254-1295, 1991.05.1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 소유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해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고, 대지 소유자와 법인의 대주주가 동일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본문(원문)

1991.06.19자 귀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1295, 1991.05.15

정제 정리

질의

대지 소유자와 그 대지를 사용하는 법인의 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991.06.19자 귀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이01254-1295, 1991.05.1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1295 대지주와 법인 대주주가 같으면 임대용 토지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812 (<time datetime="1991-06-29">1991.06.29</time> 회신), "대지 소유자와 법인 대주주가 같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52)
원 제목
대지소유자와 대주주가 동일인 대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