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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자연녹지지역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2. 최신 회답1991.07.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1.07.22
건축 가능성과 인접 토지 매수·합동 건축 가능성을 이유로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연녹지지역 안의 토지가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 가능성과 인접 토지 매수·합동 건축 가능성을 이유로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지면적 최고한도에 미달하더라도 인접 토지를 활용해 건축할 수 있다는 점이 근거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1.07.22 · 역사 자료 · 재이01254-2102
자연녹지지역 안의 토지가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 가능성과 인접 토지 매수·합동 건축 가능성을 이유로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지면적 최고한도에 미달하더라도 인접 토지를 활용해 건축할 수 있다는 점이 근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07.02 · 역사 자료 · 재이01254-1875
자연녹지지역의 건축 가능성과 해당 토지의 법령상 사용 제한 여부를 물었다. 인접대지 매수나 공동건축이 가능하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예정결정 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건축법 제39의2조 2회 인용
- 건축법 제85조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1회 인용
- 건축법 시행령 제66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