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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용 검인계약서 사본에도 인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본과 같은 효용이 있는 사본은 과세되지만 용도를 명시해 제삼자에게 제출하는 사본은 과세되지 않는다.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검인계약서 사본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원본과 같은 효용이 있는 사본은 과세되지만 용도를 명시해 제삼자에게 제출하는 사본은 과세되지 않는다. 검인 때 계약서마다 납부한 금액 외에 기재금액에 따른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검인당시에는 계약서 1통마다 50원만을 납부하고 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는 그 기재금액에 따른 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것이며 사본이더라도 원본과 같은 효용이 있는 것은 과세문서이며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제출하는 사본으로서 그 용도를 명시한 것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질의 사안은 국세청 소비22642-595, 1991.05.16호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별첨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소비22642-595, 1991.05.16
정제 정리
질의
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 사본이 인지세 과세 대상인지.
회답
1. 질의 사안은 국세청 소비22642-595, 1991.05.16호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소비22642-595, 1991.05.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42-595 등기용 검인계약서 사본도 인지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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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800 (<time datetime="1991-06-25">1991.06.25</time> 회신), "등기용 검인계약서 사본에도 인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16)
- 원 제목
- 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 사본의 인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