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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계획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계획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용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다. 그 계획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임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대상토지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임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도로용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2.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단위(90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이후에는 동 지정ㆍ고시를 해제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대상토지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임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도로용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2.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단위(90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이후에는 동 지정ㆍ고시를 해제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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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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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877 (<time datetime="1991-07-02">1991.07.02</time> 회신), "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61)
- 원 제목
- 토지의 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