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1년 안에 건축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82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년 안에 건축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취득 후 1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하지 않은 토지의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른 판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토지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당해 토지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취득일부터 1년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당해 토지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한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1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하지 않은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토지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았다면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라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820 (<time datetime="1991-07-01">1991.07.01</time> 회신), "1년 안에 건축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56)
원 제목
토지취득일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은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