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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용 주차장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일정 면적의 주차장·작업장 등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업지역·주차장정비지구의 대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일정 면적의 주차장·작업장 등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허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질의 2는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토지는 일반 상업지역과 주차장정비지구에 있는 대지다. 토지 소유자가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동 면허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면허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작업장으로서 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저차고 기준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의 토지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주차장 및 작업장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그 밖의 질의사항.
회답
1. 토지 소유자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면허를 받은 자라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에 따라 다음 토지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면허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작업장으로서 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저차고 기준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 자동차의 정비·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
2.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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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598 (1991.06.13 회신), "운송사업용 주차장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34)
- 원 제목
- 일반 상업지역, 주차장정비 지구의 대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