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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와 체비지도 토지초과이득세상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55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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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지예정지와 체비지도 토지초과이득세상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지예정지와 체비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에 포함된다.

환지처분 전 환지예정지와 체비지가 과세 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환지예정지와 체비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에 포함된다.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 산정방법은 관계부처 질의 중이어서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로서 환지처분 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와 체비지에 관한 사안이다.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 산정방법은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전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및 체비지는 토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전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및 체비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토지에 대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중에 있으므로 동 회신이 오는대로 추후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 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와 체비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지가 산정방법.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로서 환지처분 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 및 체비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에 포함됩니다.

해당 토지의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 산정방법은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므로 회신이 오는 대로 추후 회신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553 (<time datetime="1991-06-08">1991.06.08</time> 회신), "환지예정지와 체비지도 토지초과이득세상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32)
원 제목
환지처분전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및 체비지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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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