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환지예정지와 체비지도 토지초과이득세상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지예정지와 체비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에 포함된다.
환지처분 전 환지예정지와 체비지가 과세 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환지예정지와 체비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에 포함된다.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 산정방법은 관계부처 질의 중이어서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로서 환지처분 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와 체비지에 관한 사안이다.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 산정방법은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전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및 체비지는 토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전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및 체비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토지에 대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중에 있으므로 동 회신이 오는대로 추후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 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와 체비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지가 산정방법.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로서 환지처분 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 및 체비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에 포함됩니다.
해당 토지의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 산정방법은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므로 회신이 오는 대로 추후 회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553 (<time datetime="1991-06-08">1991.06.08</time> 회신), "환지예정지와 체비지도 토지초과이득세상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32)
- 원 제목
- 환지처분전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및 체비지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