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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818회신일 1991.07.0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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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01

재촌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는 농지, 도시계획구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농지가 해당한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재촌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는 농지, 도시계획구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농지가 해당한다. 열거된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농지란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않거나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이거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인 도시계획구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중 하나에 속하는 것임

본문(원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농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째,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아니하는 농지

둘째, 농지소유자가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셋째,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인 도시계획구역안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를 말하며,

위 요건중 어느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농지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범위.

회답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다음 농지를 말합니다.

1.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아니하는 농지

2. 농지소유자가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3.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인 도시계획구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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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818 (1991.07.01 회신), "어떤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55)
원 제목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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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