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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최신 회답1991.08.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공부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미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이01254-2647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미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이01254-1877
토지 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계획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용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