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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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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물 소유자의 부속토지 지분 보유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부속토지의 일부 지분을 보유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는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부속토지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부속토지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부속토지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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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596 (<time datetime="1991-06-13">1991.06.13</time> 회신),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33)
- 원 제목
-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