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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1992.04.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유휴토지 판정은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이01254-1022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유휴토지 판정은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이22633-1852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부속토지가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제공된 요지는 이 경우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를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무부 회신문 재재산22601-76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