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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접대지 매수나 공동 건축이 가능하므로 법령에 따른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인접대지 매수나 공동 건축이 가능하므로 법령에 따른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토지는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단독으로 건축하기 어렵다. 다만 인접대지를 매수하거나 인접대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할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1년 단위 (1990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1990.12.31]현재 토지초가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본문(원문)
건축법 제392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당해토지 단독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인접대지를 매수하거나 인접대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1년 단위 (1990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1990.12.31]현재 토지초가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정제 정리
질의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392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당해 토지 단독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인접대지를 매수하거나 인접대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할 수 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가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가이득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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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981 (1991.07.04 회신),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68)
- 원 제목
- 건축허가조건 미달면적의 토지에 대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시 적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