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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 임야와 묘토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670회신일 1991.06.2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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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 소유 임야와 묘토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6.21

편입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도시계획구역 내 종중 임야와 일정 묘토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종중 소유 임야와 묘토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편입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도시계획구역 내 종중 임야와 일정 묘토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묘토는 민법상 호주승계인에게 설계되고 600평 이내인 경우에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이 도시계획구역 안의 임야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임야의 도시계획구역 편입 경과기간과 농지의 묘토 해당 여부 및 면적이 판단 조건이다.

질의요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야에 한함)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야에 한함)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토지의 취득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는 당해 농지가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설계된 묘토인 경우에는 600평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당해 농지가 600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489, 1991.04.17

정제 정리

질의

1. 종중 소유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묘토인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1. 종중이 소유한 임야 중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고 그 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임야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2. 농지가 민법에 따라 호주승계인에게 설계된 묘토이면 600평 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600평을 초과하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관계부처에 질의 중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22601-48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670 (1991.06.21 회신), "종중 소유 임야와 묘토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39)
원 제목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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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