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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용 자동커피기계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84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소용 자동커피기계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물품인 커피끓이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업소용 자동커피기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인 커피끓이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정격소비전력이나 용량별 구분 없이 가정·호텔·식당·커피숍 등에 두루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모델이

○○○

인 커피끓이기기이다. 가정뿐 아니라 호텔, 식당, 커피숍 등에서 사용되는 유형이다.

질의요지

가정형의 「커피 끓이기기」에 대하여 정격소비전력이나 용량 등으로 구분하는 규정은 없으며 통상 가정, 호텔, 식당, 커피숍 등에서 두루 사용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가정형의 「커피끓이기기」에 대하여 정격소비전력이나 용량 등으로 구분하는 규정은 없으며 통상 가정.호텔.식당.커피숍 등에서 두루 사용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물품(모델:

○○○

)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소용 자동커피기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가정형의 「커피끓이기기」를 정격소비전력이나 용량 등으로 구분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가정·호텔·식당·커피숍 등에서 두루 사용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질의 물품(모델:○○○)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841 (<time datetime="1991-07-02">1991.07.02</time> 회신), "업소용 자동커피기계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86)
원 제목
업소용 자동커피기계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