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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제리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858회신일 1991.07.03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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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03

해당 제품은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동결건조·분쇄 후 유당 등과 혼합한 로얄제리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적용 세율은 100분의 10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로얄제리를 동결건조하고 분쇄한 후 유당 등과 혼합하여 제조한 제품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로얄제리 제품은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세율은 100분의 10임.

본문(원문)

귀문의 로얄제리제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5호에 규정하는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세율은 100분의 10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결건조·분쇄 후 유당 등과 혼합하여 제조한 로얄제리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회답

해당 로얄제리제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5호에 규정하는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세율은 100분의 10임.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858 (1991.07.03 회신), "로얄제리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88)
원 제목
동결건조분쇄 후 유당등과 혼합하여 제조한 로얄제리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