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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 취득한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타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09, 1991.02.18 회신문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질취득자가 타인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질취득자가 타인명의를 빌어 취득 등기한 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09, 1991.02.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09, 1991.02.18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를 빌려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문제.
회답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일01254-409, 1991.02.1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409 명의를 빌려 취득·양도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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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87 (<time datetime="1991-06-03">1991.06.03</time> 회신), "명의를 빌려 취득한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9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901)
- 원 제목
-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취득 등기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