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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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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일정 기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학교용지로 지정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일정 기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이며, 부칙 해당 시에는 1989.12.31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학교용지로 지정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학교용지 지정으로 관계법령상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토지취득 후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취득후 학교용지로 지정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토지취득후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토지취득후 학교용지로 지정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토지취득후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 시행령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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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704 (1991.06.22 회신), "취득 후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41)
- 원 제목
- 토지취득 후 학교용지로 지정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