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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편입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22633-173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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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하천구역 편입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천구역에 편입됐으나 국유 등기와 손실보상이 끝나지 않은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천구역 편입 토지는 하천법에 따라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하천법 제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편입됐다. 국유 등기는 유보된 상태이며 소유자는 손실보상을 청구하고 있다.

질의요지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는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국유로의 등기가 유보된 상태로서 손실보상의 청구중에 있다하더라도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는 하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국유로의 등기가 유보된 상태로서 손실보상의 청구중에 있다하더라도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됐으나 국유 등기가 유보되고 손실보상 청구 중인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는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국유 등기가 유보되고 손실보상을 청구 중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22633-1739 (<time datetime="1991-06-25">1991.06.25</time> 회신), "하천구역 편입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38)
원 제목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토지초과이드세가 부과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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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