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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인접대지 매수나 공동건축이 가능하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자연녹지지역의 건축 가능성과 해당 토지의 법령상 사용 제한 여부를 물었다. 인접대지 매수나 공동건축이 가능하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예정결정 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인 1990년으로 과세하도록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 있다. 예정결정 기간 종료일은 1990.12.31이다.
질의요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며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인접대지와 합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 되면 이를 매수하거나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1.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도니 지역내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12]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3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인접대지와 합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 되면 이를 매수하거나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이 가능하므로 귀 질의 대상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 대상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단위(1990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안에 소재하는 토지이므로 예정결정 기간 종료일(1990.12.31)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지와 질의 대상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12]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3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더라도 인접대지와 합하여 최소한도 이상이 되면 이를 매수하거나 인접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할 수 있으므로, 질의 대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호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질의 대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인 1990년으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의 토지이므로, 예정결정 기간 종료일인 1990.12.31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건축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3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85조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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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875 (1991.07.02 회신), "자연녹지지역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59)
- 원 제목
-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