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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중 취득한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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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취득에는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정한 개발사업 기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택지개발사업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취득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취득에는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정한 개발사업 기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면서 부과 제외 또는 감면되는 경우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 비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또는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 중인 토지를 취득했다. 해당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면서 부과 제외 또는 감면되는 경우도 포함됐다.
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중인 토지 및 택지개발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중인 토지 및 동법 제9조 제4항의 의거 택지개발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당해 개발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제외 또는 감면되는 경우 당해 개발사업지구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769, 1991.06.13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사업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적용 여부
회답
1.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면서 개발부담금이 부과제외 또는 감면되는 경우, 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는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22601-76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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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22633-1661 (1991.06.19 회신), "택지개발 중 취득한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37)
- 원 제목
- 토지 및 택지개발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