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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나뉜 토지도 일괄 사용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74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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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로로 나뉜 토지도 일괄 사용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괄 사용이 인정되면 전체 토지를 해당 용도에 부속된 토지로 본다.

같은 용도로 쓰다가 도로로 분리된 토지를 일괄 사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괄 사용이 인정되면 전체 토지를 해당 용도에 부속된 토지로 본다. 사업 영위기간, 관리실태와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인 소유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일괄 사용되다가 도로로 분리되어 전체가 연속되지 않게 되었다. 도로 양변의 토지는 서로 연접해 있다.

질의요지

사용현황 등으로 보아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체 토지를 당해용도에 부속된 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동일인 소유의 토지로서 하나의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하던 토지가 도로에 의하여 분리됨으로써 전체토지는 연속되지 아니하였으나 도로의 양변에 토지가 연접하여 있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관리실태, 사용현황 등으로 보아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체토지를 당해용도에 부속된 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다 도로로 분리된 토지를 일괄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동일인 소유 토지가 도로로 분리되어 연속되지 않더라도 도로 양변에 연접하고, 사업 영위기간·관리실태·사용현황 등에 비추어 동일한 용도로 일괄 사용된다고 인정되면 전체 토지를 해당 용도에 부속된 토지로 본다. 그 전체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740 (<time datetime="1991-06-25">1991.06.25</time> 회신), "도로로 나뉜 토지도 일괄 사용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42)
원 제목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시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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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