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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판정 때 용도지역별 배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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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바닥면적에 해당 지역의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만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유휴토지 판정 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의 적용방법과 예정결정기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해당 지역의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만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1990.12.31 현재 나지이면 1990년도분 예정결정기간에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지역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도록 지정·고시된 지역이다. 당해 토지가 1990.12.31 현재 나지인 경우가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로서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당해지역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으로서 1990.12.31 현재 당해 토지가 나지인 경우에는 1990년도분 예정결정기간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는 방법.
2. 1년 단위 과세지역에서 나지에 대한 예정결정기간 과세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판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바닥면적에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해당 지역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므로, 1990.12.31 현재 해당 토지가 나지이면 1990년도분 예정결정기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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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669 (<time datetime="1991-06-21">1991.06.21</time> 회신), "유휴토지 판정 때 용도지역별 배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38)
- 원 제목
-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시 용도시역별 적용배율의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