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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 개방된 사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로 부분과 일반토지의 구분이 뚜렷하고 자유롭게 개방된 사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도로 부분과 일반토지의 구분이 뚜렷하고 자유롭게 개방된 사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장구내 도로나 유료 입장 구내 도로 등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사유지 내 도로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토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도이다. 도로 부분과 일반토지의 구분 및 일반인에 대한 개방 여부가 판단 요소이다.
질의요지
질의대상 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대상 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의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고 그 도로부분과 일반토지의 구분이 뚜렷한 것으로서 일반인에게 자유로이 개방된 도로를 말하며 공장구내의 도로, 유료로 입장하는 구내의 도로 등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사유지내의 도로는 제외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대상 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의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고 그 도로부분과 일반토지의 구분이 뚜렷한 것으로서 일반인에게 자유로이 개방된 도로를 말하며 공장구내의 도로, 유료로 입장하는 구내의 도로 등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사유지내의 도로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로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742 (1991.06.25 회신), "일반인에게 개방된 사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44)
- 원 제목
- 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