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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알콜 함유 음료기제는 주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알콜분 1도 미만 음료의 원료인 해당 음료기제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향료 추출과 보존을 위해 알콜을 다량 함유한 음료기제가 주류인지 물었다. 알콜분 1도 미만 음료의 원료인 해당 음료기제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용도와 성상 및 제조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알콜분 1도 미만 음료의 제조 원료인 음료기제에 고농도 향료의 추출과 원상보존을 위해 알콜분을 다량 함유하였다.
질의요지
알콜분 1도미만의 음료제조용 원료인 음료기제에 고농도 향료의 추출 및 원상보존을 위해 알콜분을 다량 함유한 것은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알콜분 1도미만의 음료제조용 원료인 음료기제(Guarana Beverage Base)에 고농도 향료의 추출 및 원상보존을 위하여 알콜분을 다량 함유한 것은 그 용도, 성상 및 제조방법 등으로 보아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알콜분 1도 미만의 음료 제조용 원료에 향료의 추출과 원상보존을 위해 알콜분을 다량 함유한 경우 주류에 해당하는지.
회답
알콜분 1도 미만의 음료 제조용 원료인 음료기제(Guarana Beverage Base)에 고농도 향료의 추출 및 원상보존을 위하여 알콜분을 다량 함유한 것은 그 용도, 성상 및 제조방법 등으로 보아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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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695 (<time datetime="1991-05-31">1991.05.31</time> 회신), "고농도 알콜 함유 음료기제는 주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64)
- 원 제목
- 알콜분 1도미만의 음료제조용 원료에 고농도 향료의 추출・원상보존을 위해 알콜분 함유시 주류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