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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물품 용도 변경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67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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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물품 용도 변경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도 변경 당시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인 정상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면세물품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용도 변경 당시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인 정상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별소비세법상 면세물품의 용도 변경에 따른 징수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물품의 용도가 변경되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때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곧 정상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때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곧 정상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물품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때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곧 정상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671 (<time datetime="1991-05-30">1991.05.30</time> 회신), "면세물품 용도 변경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83)
원 제목
면세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시 과세표준의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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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