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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45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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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용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부터 1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해당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해당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적용 여부는 사업 지정일과 사실상 완료일이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당시 나지였는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여부와 사업 관련 날짜도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토지가 취득당시에 나지인지 지상에 건축물의 정착되어 있던 토지인지가 귀 질의내용으로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학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규정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취득당시에 나지인지 지상에 건축물의 정착되어 있던 토지인지가 귀 질의내용으로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학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규정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동 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도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 및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토지에 대하여 영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회신할 수 없으니 그 사실상의 현황을 제시하여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질의 대상 토지가 취득 당시 나지인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던 토지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당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편입된 경우에도 사업시행지구 지정일과 사업이 구획 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 분명하지 않아 영 제23조 제4호 해당 여부를 회신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의 현황을 제시하여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451 (<time datetime="1991-05-30">1991.05.30</time> 회신), "건축용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28)
원 제목
토지가 토지초과이드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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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