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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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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질의 내용만으로 현황을 알 수 없으면 판단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게 한다. 구체적인 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질의 내용에 나타나지 않았다.
질의요지
토지 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동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나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없으나, 귀 질의대상 토지가 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한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가.
2. 유휴토지등은 어떤 시점과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는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2.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동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한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상 현황을 알 수 없어 판정할 수 없으나, 질의 대상 토지가 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제13호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가 법 제8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2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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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545 (<time datetime="1991-06-07">1991.06.07</time> 회신),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30)
- 원 제목
- 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