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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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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2.31. 현재 토지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현황이 나지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1년 단위 과세지역의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1990.12.31. 현재 토지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현황이 나지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질의 내용만으로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아 구체적인 판정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인 1990년도분으로 과세하도록 지정·고시된 지역에 있다. 원문만으로는 1990.12.31. 현재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질의대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도 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이므로 1990.12.31 현재의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단위(1990년도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내에 소재하는 토지이므로 1990.12.31 현재의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지만 귀 질의 내용으로는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으나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나지인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이 해당됩니다.
2. 일반적으로 토지초과이득세제는 생산 및 생활에 사용할 목적보다는 지가상승이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의 경제적가치에 현저히 미달하게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보유자가 얻은 초과자본이득의 일정분을 보유단계에서 과세하는 세제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1. 질의 대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인 1990년도분으로 과세하는 지역에 있으므로 1990.12.31.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판정한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현황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사실상 현황이 나지인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2. 토지초과이득세제는 생산 및 생활 목적보다 지가상승이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경제적 가치에 현저히 미달하게 사용하는 토지에서 얻은 초과자본이득의 일정분을 보유단계에서 과세하는 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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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811 (1991.06.29 회신), "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51)
- 원 제목
-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