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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유류보관 부대시설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69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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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동차 정비·유류보관 부대시설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비·점검·세차시설과 연료탱크·주유기·연료공급용 배관시설 등이 포함된다.

자동차 정비와 유류보관을 위한 부대시설의 범위를 물었다. 정비·점검·세차시설과 연료탱크·주유기·연료공급용 배관시설 등이 포함된다.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자의 운송사업용 시설이어야 하며 일시적 시설은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라 함은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자동차의 정비 및 유류보관을 위한 시설로서 자동차의 연료공급용 배관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을 말하며 이에는 일시적으로 설치된 시설은 제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정비 및 유류보관을 위한 건축물ㆍ기계장치 및 기타의 시설로서 자동차의 정비ㆍ점검ㆍ세차시설 및 연료탱크ㆍ주유기ㆍ연료공급용 배관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을 말하며 이에는 일시적으로 설치된 시설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의 범위.

회답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운송사업용 자동차 정비 및 유류보관을 위한 건축물ㆍ기계장치와 기타 시설을 말한다. 자동차의 정비ㆍ점검ㆍ세차시설 및 연료탱크ㆍ주유기ㆍ연료공급용 배관시설로 사용되는 시설이 포함되며, 일시적으로 설치된 시설은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691 (<time datetime="1991-06-21">1991.06.21</time> 회신), "자동차 정비·유류보관 부대시설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40)
원 제목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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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