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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에 쓰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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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법률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법률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토지와 시설의 실제 이용현황 등이 불분명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 외의 사업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2항 각호 또는 정관에 의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상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 및 시설과 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의 관련정도 및 그 사실상의 이용현환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 외의 사업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2항 각호 또는 정관에 의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공공법인이 정관에 따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토지 및 시설과 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의 관련 정도 및 사실상의 이용현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2.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2항 각 호 또는 정관에 따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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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890 (<time datetime="1991-07-04">1991.07.04</time> 회신), "고유목적에 쓰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63)
- 원 제목
-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관에 의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