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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중인 토지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659회신일 1991.06.1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택지개발 중인 토지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6.19

이러한 사업을 시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택지개발사업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러한 사업을 시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이22633-1661, 1991.06.19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다.

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중인 토지 및 택지개발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22633-1661, 1991.06.19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사업 또는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 중인 토지 및 택지개발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이22633-1661, 1991.06.19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22633-1661 택지개발 중 취득한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659 (1991.06.19 회신), "택지개발 중인 토지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36)
원 제목
토지 및 택지개발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