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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 공식 회답 7건 비교
1993년 3월 2일 이후 지정되면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수용 감면을 물었다. 1993년 3월 2일 이후 지정되면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7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7건 연대순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수용 감면을 물었다. 1993년 3월 2일 이후 지정되면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이 아니면 일정 요건에 따라 초과 납부세액을 환급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이미 부과한 세액의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원문은 종전 회신과 동일한 내용이라며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이01254-2888, 1992.11.16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재무부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있다면 해당 배제 규정이 아닌 일반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개발이 불허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당시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어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택지개발사업 시행 전까지 행위 제한으로 건축 등 개발이 사실상 허가되지 않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3회 인용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제한 등) 3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