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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 공식 회답 7건 비교

1. 같은 질문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최신 회답1993.11.223. 과거 회답6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11.22

1993년 3월 2일 이후 지정되면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수용 감면을 물었다. 1993년 3월 2일 이후 지정되면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7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7건 연대순

1993.11.22 · 역사 자료 · 재이46014-4161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수용 감면을 물었다. 1993년 3월 2일 이후 지정되면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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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11 · 역사 자료 · 재이46014-4008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이 아니면 일정 요건에 따라 초과 납부세액을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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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17 · 역사 자료 · 재이46014-2998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이미 부과한 세액의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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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1.20 · 미확인 · 재이46070-148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원문은 종전 회신과 동일한 내용이라며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이01254-2888, 1992.11.16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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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2.22 · 미확인 · 재이01254-3226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재무부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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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9.26 · 역사 자료 · 재이01254-3002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있다면 해당 배제 규정이 아닌 일반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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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7.01 · 회신 후 개정 · 재이01254-1816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개발이 불허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당시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어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택지개발사업 시행 전까지 행위 제한으로 건축 등 개발이 사실상 허가되지 않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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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