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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최저한은 유휴토지 면적에 따라 달라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87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최저한은 유휴토지 면적에 따라 달라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최저한은 면적과 관계없고 필지별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최저한과 유휴토지 면적의 관계 및 과세 방식 등을 물었다. 과세최저한은 면적과 관계없고 필지별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지정·고시 지역은 요건을 충족한 초과액에 1년 단위로 과세하고 3년 단위 과세는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최저한은 유휴토지등의 면적과는 관계없으며 토지의 필지별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4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최저한은 유휴토지 등의 면적과는 관계없으며, 토지의 필지별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때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2. 귀 질의 7 및 8의 경우

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주변지역등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토지로서 국세청장이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안에 있는 유휴토지등에 있어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시간중 최초의 1년간 또는 그 다음 1년간(이하 이를 예정결정기간이라 함)의 지가상승액이 당해 예정결정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개량비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만,

나. 3년 단위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포함된 전국 모든 지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과세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과세최저한과 유휴토지 등의 면적 간 관계 및 1년 단위·3년 단위 과세 범위.

회답

1. 귀 질의 4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최저한은 유휴토지 등의 면적과는 관계없으며, 토지의 필지별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때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2. 귀 질의 7 및 8의 경우

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주변지역등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토지로서 국세청장이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안에 있는 유휴토지등에 있어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시간중 최초의 1년간 또는 그 다음 1년간의 지가상승액이 당해 예정결정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개량비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합니다.

나. 3년 단위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포함된 전국 모든 지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과세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876 (<time datetime="1991-07-02">1991.07.02</time> 회신), "과세최저한은 유휴토지 면적에 따라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60)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법규정에 의한 과세최저한과 유휴토지등의 면적과의 관계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