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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예정부지 해제 토지는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755회신일 1991.06.2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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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터미널 예정부지 해제 토지는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6.26

해당 토지는 비과세대상토지가 아니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터미널 예정부지 지정이 해제된 뒤 도시설계구역이 된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대상토지가 아니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조문 건축법 제8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토지는 1978년 3월 20일 시외버스터미널 예정부지로 지정·고시되었다가 1988년 6월 29일 해제되었다. 1989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995호로 도시설계안이 공람공고되었다.

질의요지

시외버스터미널 예정부지로 지정ㆍ고시되었다가 동 지정이 해제되었고 도시설계안이 공람공고되었음이 확인되는바 당해 토지는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 내의 토지로서 비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상토지는 1978.03.20 시외버스터미널 예정부지로 지정ㆍ고시되었다가 1988.06.29 동 지정이 해제되었고 1989.12.12 서울특별시 공고 제995호로 도시설계안이 공람공고되었음이 1990.11.01 우리청에 접수된 별첨질의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당해토지는 건축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내의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도시설계구역내에서는 도시설계에 적합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므로 당해 구역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3.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건설부 소관사항이므로 건설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외버스터미널 예정부지 지정이 해제되고 도시설계안이 공람공고된 토지가 비과세대상토지 또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토지는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 내의 토지로서 비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도시설계구역 내에서는 도시설계에 적합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3. 공시지가는 건설부 소관사항이므로 건설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755 (1991.06.26 회신), "터미널 예정부지 해제 토지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47)
원 제목
시외버스터미널 예정부지로 지정 후 해제시 비과세 대상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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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