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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언제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55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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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물 철거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언제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시점과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철거일부터 2년, 자진 철거는 1년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서는 철거된 건축물의 종류·바닥면적·연면적과 토지 소재지역의 용도지역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고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일반적으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는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마다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철거된 건축물의 종류, 바닥면적, 연면적,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마다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2.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된 경우로서 그 철거된 날부터 2년(자진 철거의 경우에는 1년)이 되기전에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부터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철거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판정시점과 해당 토지를 양도할 때의 처리.

회답

1. 철거된 건축물의 종류, 바닥면적, 연면적 및 토지 소재지역의 용도지역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과세기간 또는 1년마다 과세하도록 지정·고시한 지역의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2.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철거일부터 2년, 자진 철거는 1년이 되기 전에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양도하면 그 양도일부터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552 (<time datetime="1991-06-08">1991.06.08</time> 회신), "건축물 철거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언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31)
원 제목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의 판정시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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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