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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언제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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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시점과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철거일부터 2년, 자진 철거는 1년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서는 철거된 건축물의 종류·바닥면적·연면적과 토지 소재지역의 용도지역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고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일반적으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는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마다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철거된 건축물의 종류, 바닥면적, 연면적,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마다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2.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된 경우로서 그 철거된 날부터 2년(자진 철거의 경우에는 1년)이 되기전에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부터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철거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판정시점과 해당 토지를 양도할 때의 처리.
회답
1. 철거된 건축물의 종류, 바닥면적, 연면적 및 토지 소재지역의 용도지역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과세기간 또는 1년마다 과세하도록 지정·고시한 지역의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2.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철거일부터 2년, 자진 철거는 1년이 되기 전에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양도하면 그 양도일부터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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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552 (<time datetime="1991-06-08">1991.06.08</time> 회신), "건축물 철거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언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31)
- 원 제목
-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의 판정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