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출고가격이 바뀐 주류는 어떻게 과세하고 환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매장 판매가격이 제조장 출고가격보다 높으면 차액의 주세와 교육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출고가격 변경 후 직매장 반출분의 과세와 주세·교육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직매장 판매가격이 제조장 출고가격보다 높으면 차액의 주세와 교육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환급은 주세법상 환급사유에 해당할 때 주류제조자에게만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의 출고가격이 변경되고, 직매장에서 제조장 출고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출고가격이 변경된 경우 직매장에서 당해 제조장에서 출고한 가격보다 높게 판매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주세 및 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출고가격이 변경된 경우 직매장 반출분에 대한 과세방법은 직매장에서 당해 제조장에서 출고한 가격보다 높게 판매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주세 및 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주세 및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환급은 주세법상 환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주류제조자에게만 환급한다.
정제 정리
질의
출고가격이 변경된 주류의 직매장 반출분 과세방법과 주세 및 교육세 환급방법.
회답
직매장에서 해당 제조장의 출고가격보다 높게 판매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한 주세 및 교육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세와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주세법상 환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류제조자에게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706 (<time datetime="1991-06-05">1991.06.05</time> 회신), "출고가격이 바뀐 주류는 어떻게 과세하고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77)
- 원 제목
- 출고가격 변경 주류의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