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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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사단법인 연합회는 어떻게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합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상 곧바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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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수입금액 기준 외국세액도 공제할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금액의 일정 비율로 과세된 외국법인세액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 소득에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이면서 수입금액 등에 과세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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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사업에 쓰지 않는 자산도 상각부인액을 추인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의 이전 사업연도 상각부인액을 추인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는다. 해당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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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허가받은 형사법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형사법학 관련 학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한국형사법학회 등 원문에 열거된 세 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형사법학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해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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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분양계약 해제 차액은 어느 사업연도 손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분양공사의 분양계약 해제로 발생한 기존 인식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수입금액과 해제로 확정된 수입금액의 차액은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사용승인일 이후 중도금·잔금 연체 또는 당사자 합의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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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채권면제 시기가 따로 있으면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 결정에서 채권면제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별도 시기가 도래하여 채권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별도 시기가 없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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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국제연구개발 협력센터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연구개발망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법인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단법인 ○○○○협력센터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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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재분할할 때 이전 법인의 사업기간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사업부문을 다시 인적분할할 때 사업기간 계산과 독립 사업부문 해당 여부를 물었다. 5년 요건에는 해당 사업을 영위한 종전 분할법인과 직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특정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를 세우는 것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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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사회복지법인의 자산처분소득 전액을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소득에 설정할 수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범위를 묻는다. 그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해당 소득 전액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고정자산 처분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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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관련 주식가액 평가에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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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허가받은 장학단체는 별도 지정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별도 지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이 없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손금산입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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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유흥장소 종사자 인센티브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판매법인이 과세유흥장소 종사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의 비용 구분을 묻는다. 사전 공지한 기준에 따라 소비된 주류량에 비례해 지급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소비자의 주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종사자가 소비사실을 입증하는 물품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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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외국법인이 대신 낸 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요?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공사소득에 부과된 세액을 외국법인이 대신 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액이 정해진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외국법인이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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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지급기준 없는 임원 성과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지 않은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 상여금이 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것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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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미국 유한책임회사 소득은 언제 인식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유한책임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의 수익인식 시기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배당소득으로서 정해진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이 인용한 「소득세법 시행령」상 수입시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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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미국 유한책임회사 투자소득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미국 유한책임회사 투자소득의 수익 인식 시기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정해진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의 수입시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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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어떤 사업자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이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331과 서일46014-10904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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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투자회사가 공급한 미분양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하여 공급한 주택은 특례가 가능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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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신탁 귀속 이자의 원천징수는 어느 연도에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귀속일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귀속연도 안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이자소득이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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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허가받은 환경단체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의 기부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이며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된다. 손금산입 범위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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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는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지급한 고유목적사업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법령에 따라 계산한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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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개발형 토지신탁 PFV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개발형 토지신탁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탁회사가 법정 자산관리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출자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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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일부 채권 승소 후 공사대금 전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공사대금 채권의 승소판결 후 동일 거래처 채권 전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 불능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동일 거래처의 공사대금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상 회수 불능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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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출자한 법인과 출자받은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경우 두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내국법인과 출자받은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소액주주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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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대여금으로 인정된 매출누락액은 유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을 대여금으로 인정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이 내국법인의 대여금으로 인정되면 매출누락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실제 대여금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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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법인주주의 사용인과 그가 설립한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과 그 사용인이 전액 출자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내국법인 또는 법인주주와 이들 사용인 및 그가 설립한 다른 영리법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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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허가받은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이며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다. 내국법인이 그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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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도 정관상 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는 한도액만 두고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기준을 물었다. 이는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임기간·성과·취임 시 약정내용 등을 감안해 이사회가 개인별 금액을 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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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회계처리 경정의 과다납부세액은 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경정 시 과다납부 법인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사유의 경정이면 향후 법인세액에서 순차 공제하고 아니면 환급한다. 세액공제는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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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법인이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조합이나 협회 등에 지급한 회비의 손금 및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일반회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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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허가받은 종교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설립된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그 비영리법인과 소속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 목적과 관계 기관장의 설립허가가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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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공연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극과 뮤지컬 창작·공연 목적의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해당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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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통합법인도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를 잇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다른 비영리법인에 통합될 때 그 지위가 승계되는지 물었다. 법률상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통합법인에 그대로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해산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통합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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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여러 투자회사를 관리해도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자산관리회사가 둘 이상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관리해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해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적격 자산관리회사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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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채권대차거래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채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적용 제외 및 증빙자료를 물었다. 차입자가 채권을 계속 보유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하고, 계좌 대체된 채권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차거래채권 확인서나 중개기관의 거래 원장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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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묘역으로 사용한 임야 매각수입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선조의 묘역으로 사용한 임야를 매각할 때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묘역 부분의 매각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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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임대주택을 세대별로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을 단지별·동별·세대별로 분할할 때 독립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분할 단위와 관계없이 신설법인이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한 규모라면 해당한다. 분할신설법인의 인적·물적자원으로 독립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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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임대사업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을 분할할 때 분리 가능한 독립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실제 지주회사 사업 영위 여부는 의결권 행사·수수료 지출·외부감사 등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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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우회 형식으로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지정단체에 사실상 기부하면서 지정단체를 거친 형식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제 기부처가 비지정기부금단체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소득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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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을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되 주식 양도나 잔여재산이 없다고 확정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평가손실도 손금산입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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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차입채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대차거래로 차입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이자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증권금융회사가 차입채권을 대차거래기간 동안 계속 보유하다 이자지급일을 맞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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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지정기부금단체의 사업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이 아니라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질의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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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금융회사 채권이자의 원천징수 경과조치는 언제 적용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원천징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조건을 묻는다. 2005. 6. 30. 이전 취득한 채권의 이자를 2010.1.1. 이후 최초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취득 당시 해당 이자소득의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액 상당액이 납부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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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임직원 입장료 할인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법인이 임직원과 특정고객에게 준 입장료 할인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할인액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그 외 사람의 할인액은 접대비다.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임원과 현직임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할인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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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개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을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 규정 개정의 적용기간과 차등 지급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했다면 개정 전 근속기간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공된 회답은 차등 지급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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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지자체장 설립허가도 정부 허가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장에게 설립허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위임받은 특별시장 등에게 설립허가를 받으면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환경부장관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권한이 특별시장 등에게 위임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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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토지사용승낙일을 손익 귀속시기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시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일을 사용수익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손익은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사용승낙으로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매수법인에 실질적으로 이전됐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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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의 보관·제출 의무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뒤 지켜야 할 의무를 물었다.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는 5년간 보관하고 발급명세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급명세서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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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의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령상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의 의미를 물었다. 그 단체가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하고, 해당 조합·협회가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야 한다. 단순한 단체가 아니라 조합 또는 협회라는 조직 형태와 법인·등록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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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주식병합 감소액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신주가 무상감자 목적의 주식병합으로 감소한 경우 그 감소액의 회수불능채권 해당 여부를 묻는다. 주식병합으로 감소한 주식수 상당액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의 42%는 현금으로 변제받고 58%는 출자전환한 뒤 주식수가 10분의 1로 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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