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연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72회신일 2010.06.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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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연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23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연극과 뮤지컬 창작·공연 목적의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해당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은 연극과 뮤지컬의 창작 및 공연 등을 목적사업으로 정부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문화예술 공연 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본문(원문)

연극, 뮤지컬의 창작과 공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의 설립허가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는 아래의 회신내용을 참고바람

◈ 법인-479(2009.04.23)

문화예술 공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설치ㆍ운영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극, 뮤지컬의 창작과 공연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회답

법인-479(2009.04.23)

문화예술 공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설치ㆍ운영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와 관련 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합니다.

내국법인이 해당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부4381 심판결정
    2013.12.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72 (2010.06.23 회신), "공연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21)
원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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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