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사용승낙일을 손익 귀속시기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39회신일 2010.05.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토지사용승낙일을 손익 귀속시기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11

손익은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토지 양도 시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일을 사용수익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손익은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사용승낙으로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매수법인에 실질적으로 이전됐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토지를 매수법인에 양도하였다. 매수법인은 매각대상 토지의 건축허가 신청을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매수법인의 매각대상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일을 사용수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토지사용승낙으로 인한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매수법인에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매수법인의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일을 토지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사용수익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사용수익일은 당사자 간 계약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양도법인의 사용승낙으로 매수인이 해당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토지사용승낙일이 사용수익일에 해당하는지는 그 승낙으로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매수법인에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39 (2010.05.11 회신), "토지사용승낙일을 손익 귀속시기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04)
원 제목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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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