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5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9건 · 결정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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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9건
- 특례주택 포함 3주택 중 한 채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1002
- 특례 미분양주택 보유 중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43
- 상속주택 등이 있어도 대체취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2738
- 특례·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1480
- 미분양 현황 미제출 시 과세특례가 가능한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018
- 신탁주택의 재계약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89
-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미분양 특례 대상인가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33
-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이 없어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536
- 해제된 미분양주택을 제3자가 사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436
- 해제 후 제3자가 산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0
-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은 미분양주택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8
- 미분양주택 가격을 내리지 않아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95
- 투자회사가 공급한 미분양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54
- 선납 할인액도 미분양주택 가격 인하액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89
- 분할신설법인의 미분양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63
- 주택법상 공급이 아니면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34
- 정비조합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02
- 선납 할인액도 분양가격 인하금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02
-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는 어떤 계약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4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06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취득가액을 선납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으로 보아 분양가격 인하율 0%의 양도소득세 감면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3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취득가액을 선납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으로 보아 분양가격 인하율 0%의 양도소득세 감면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28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2014부323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3 관련)조심2013서09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3서08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은 소득금액 차감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00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은 소득금액 차감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08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은 소득금액 차감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52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은 소득금액 차감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5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은 소득금액 차감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51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