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흥장소 종사자 인센티브는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6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흥장소 종사자 인센티브는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 공지한 기준에 따라 소비된 주류량에 비례해 지급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주류 판매법인이 과세유흥장소 종사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의 비용 구분을 묻는다. 사전 공지한 기준에 따라 소비된 주류량에 비례해 지급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소비자의 주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종사자가 소비사실을 입증하는 물품을 제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류 수입판매 내국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각 과세유흥장소 종사자 중 1인에게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사전 공지했다. 종사자가 주류 소비사실을 입증하는 물품을 제시하면 소비량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주류 수입판매 법인이 주류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의 주류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각 과세유흥장소의 종사자 중 1인에게 판매된 주류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공지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본문(원문)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주류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의 주류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각 과세유흥장소의 종사자 중 1인에게 판매한 주류의 소비사실을 입증하는 물품을 제시할 경우 소비된 주류량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공지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2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류 수입판매 내국법인이 과세유흥장소 종사자에게 판매촉진 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회답

소비자의 주류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각 과세유흥장소의 종사자 중 1인이 판매한 주류의 소비사실을 입증하는 물품을 제시하면 소비된 주류량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공지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2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65 (<time datetime="2010-09-16">2010.09.16</time> 회신), "유흥장소 종사자 인센티브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40)
원 제목
내국법인이 과세유흥장소 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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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