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허가받은 환경단체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28회신일 2010.07.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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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허가받은 환경단체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30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이며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된다.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의 기부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이며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된다. 손금산입 범위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와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해당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28 (2010.07.30 회신), "허가받은 환경단체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47)
원 제목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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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